‘미혼 가정도 가능한’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

신생아 특별공급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도입한 제도입니다. 기존의 ‘혼인’ 중심의 혜택과 달리 ‘자녀’를 중심으로 한 혜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입니다.

이 프로그램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, 금융 지원, 청약제도를 중심으로 함께 발표됐습니다. 이 포스팅에서는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공급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 아래는 출산가구(신생아)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:

대상 가구:

  •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. 공고일 2년 이내에 임신, 출산한 가구에 주택을 조금이라도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.
  • 공공주택의 경우에 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됩니다. ‘혼인 후 출산’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을 벗어나, 어떤 이유로든 태어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네요.
  • 앞으로도 보육, 가족 정책은 사회 관념보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할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.

특별공급 대상 주택:

  • 내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만들어지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에서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  • 공공분양(뉴:홈), 민간분양(신생아 우선공급 신설), 민간임대(신생아 우선공급 신설) 등의 형태로 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주택을 고를 수 있습니다.

공급 규모:

이러한 특별공급 주택은 연 7만 호씩 공급될 예정입니다. 공공분양 3만호, 민간분양 연 1만호, 공공임대 연 3만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

  • 공공분양 ‘뉴:홈’의 공급 물량을 일부 조정해서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에 확정 및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
  •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연간 ‘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’ 물량의 20%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.
  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규 공공임대(건설, 매입, 전세)에서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하고, 건설임대 재공급을 통해 1만호 수준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

자격 조건:

신생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. 분양 당시 임신이었다면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.
    공공분양은 가구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% 이하여야 하며, 자산은 3.79억원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민간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% 이하로써,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공급됩니다.
  • 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3.61억원 이하인 경우 건설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공공임대 중 매입 및 전세 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및 자산 3.61억원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생아 특공의 소득기준에 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.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찾아보니, 2023년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5만원이 150%라고 합니다. 아이 1명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5만원아면 신생아 특공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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